보유한 특허나를 사업화하는 것도 좋지만, 권리 매각을 통해 로열티를 창출하는 것도 전략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.
하지만 협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보유한 특허가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보호막을 보유했는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.
이 과정에서 실력 있는 특허법률 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. 단순히 등록증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유사 기술의 침해를 완벽히 차단할 수 있는 명세서 구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.
또한 디자인의 시장적 가치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. 특허 등록 변리사가 작성해 준 특허사무소 기술가치평가 보고서는 계약 시 가장 확실한 설득 도구가 됩니다.
만약 권리 범위가 좁거나 설정되어 , 계약 파트너는 대가의 지급을 낮추려 하거나 빌미를 찾게 될 것입니다. 따라서 출원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특허사무소 치밀하게 로드맵을 짜야 하는 것입니다.

결국 등록된 디자인권은 잘 등록하는 것만큼이나 잘 활용하고 것이 기업의 실질적인 자산 가치를 좌우하는 최종 열쇠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.